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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호돌이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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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5년 이상 연속해서 근무했는데 무기계약직 가능할까요?

1 저는 30대로 한 빌딩에서 5년 이상 빠짐없이 연속으로 근무한 용역 근무자입니다 용역회사와 빌딩 건물주가 각별하여 20년 넘게 용역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럴 경우 용역회사가 바뀌기 전까지 무기계약직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본사 지시 카톡등이 많이 있을 경우 빌딩 본사에 무기계약직이라고 법적 대응할 수 있을까요

2 제가 주간 근무인데갑자기 3교대 근무를 하라고 하고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하는데 거부 가능한가요? 근무자 명수 변화 없으며 회사가 어려운 상황도 아닙니다

3 이 용역회사가 웃긴 게 근로 계약서를 작년 2021년 9월 30일 이후 쓰지 않고 현재 2022년 2월이 넘게 주간 근무를 서고 있는데 이럴 경우 근무 형태나 계약 종료가 될 수 없는게 맞나요?그리고 용역회사가 그동안 근로계약서를 1년도 썼다 9개월 썼다 1개월 썼다 지맘대로인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4 용역회사가 계약서도 쓰지 않는데 매년 11월 30일 마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통지를 근무자 모두에게 보내 싸인을 받는데 이것이 퇴사자에게 효력이 인정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면서 이미 무기계약 근로중입니다.

      그러므로, 이후 기간은 근로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계속근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된 상태에서 회사의 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용역업체를 상대로 무기계약직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이 교대근무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질문자님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동일한 용역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용역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근로일 내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시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일방적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4.형식적인 계약만료 통지만으로 근속기간이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새로운 근로조건을 규정한 근로계약서 조건이 마음이 들지 않을 경우 거부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 내용 중 변경 사항이 있다면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변동 사항이 없다면 연도가 바뀔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재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추후 노동부 등에 신고하였을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보여지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저는 30대로 한 빌딩에서 5년 이상 빠짐없이 연속으로 근무한 용역 근무자입니다 용역회사와 빌딩 건물주가 각별하여 20년 넘게 용역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럴 경우 용역회사가 바뀌기 전까지 무기계약직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본사 지시 카톡등이 많이 있을 경우 빌딩 본사에 무기계약직이라고 법적 대응할 수 있을까요

      사업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이 가능할것이나,

      사실상 이러한 사업완료와 무관하게 계속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무기계약직을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2 제가 주간 근무인데갑자기 3교대 근무를 하라고 하고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하는데 거부 가능한가요? 근무자 명수 변화 없으며 회사가 어려운 상황도 아닙니다

      주간근무에서 교대근무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바, 근로계약서 변경작성 해야합니다.

      3 이 용역회사가 웃긴 게 근로 계약서를 작년 2021년 9월 30일 이후 쓰지 않고 현재 2022년 2월이 넘게 주간 근무를 서고 있는데 이럴 경우 근무 형태나 계약 종료가 될 수 없는게 맞나요?그리고 용역회사가 그동안 근로계약서를 1년도 썼다 9개월 썼다 1개월 썼다 지맘대로인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명시하고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자체가 위법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상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사실상은 무기계약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용역회사가 계약서도 쓰지 않는데 매년 11월 30일 마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통지를 근무자 모두에게 보내 싸인을 받는데 이것이 퇴사자에게 효력이 인정될까요?

      형식상에 절차에 불과하므로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