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 5년 이상 연속해서 근무했는데 무기계약직 가능할까요?
1 저는 30대로 한 빌딩에서 5년 이상 빠짐없이 연속으로 근무한 용역 근무자입니다 용역회사와 빌딩 건물주가 각별하여 20년 넘게 용역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럴 경우 용역회사가 바뀌기 전까지 무기계약직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본사 지시 카톡등이 많이 있을 경우 빌딩 본사에 무기계약직이라고 법적 대응할 수 있을까요
2 제가 주간 근무인데갑자기 3교대 근무를 하라고 하고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하는데 거부 가능한가요? 근무자 명수 변화 없으며 회사가 어려운 상황도 아닙니다
3 이 용역회사가 웃긴 게 근로 계약서를 작년 2021년 9월 30일 이후 쓰지 않고 현재 2022년 2월이 넘게 주간 근무를 서고 있는데 이럴 경우 근무 형태나 계약 종료가 될 수 없는게 맞나요?그리고 용역회사가 그동안 근로계약서를 1년도 썼다 9개월 썼다 1개월 썼다 지맘대로인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4 용역회사가 계약서도 쓰지 않는데 매년 11월 30일 마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통지를 근무자 모두에게 보내 싸인을 받는데 이것이 퇴사자에게 효력이 인정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