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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저어새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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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을 함부러 다뤄도 되나요?

직장에서 수습기간으로 일하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저는 주간근무 조건으로 입사했는데 사장님이 강제로 교대근무 라인으로 옮겼는데 수습기간을 이렇게 함부러 다뤄도 되나요? 아무리 회사가 갑이라지만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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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근로계약서 변경이 따르기 때문에 근로자와 개별동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계약서 및 사규 등에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면 동의 없이 변경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려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대 근무 등의 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계약직 등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정규직과 불평등한 부분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