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 퇴사요청에 질문있습니다.
이제 일한지 10일된 수습사원입니다.
수습계약 후
첫 주
13일 12시간 20분(사수와 이동 후 혼자 근무)
14일 8시간 40분(이사님 동행)
15일 5시간
16일 15시간 43분
17일 1시간
18일
19일 13시간 50분
20일 14시간 8분
21일 06시간 21분
22일 12시간 38분
위처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제대로 배운거 없이 바로 실무 근무를 시키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21일 회사차로 근무차 이동중에 골목길에서 쓰레기차를 마주쳤고 옆으로 비켜주었기에 지나가려다 뒷문이 긁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수분에게 보고 후 근무를 마치고 사고접수 및 대차신청을 하였고
22일 대차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공업사에서는 문을 교체해야한다는 말을 하였고 회사에서 면책금은 저의 미숙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며 저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억울하지만 저의 잘못이기에 면책금도 제가 입금하였고 일이 너무 힘들어 지방에 계시는 사수분에게 금주를 마지막으로 퇴사를 문자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대표님,이사님,팀장님 말에따라 금주에 원하면 퇴사처리 해주겠다.
하지만 21일의 사고는 보험처리 어렵고 모든 수리비를 저에게 부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팀장님의 말에 따라 면책금도 사비로 냈다고 말했고 답변으로
보험접수 취소할거고 그에 따른 보험 할증 및 회사 손해에 대하여 청구할 것이니 알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취업 규칙에
사직원 부분에
직원의 의시로 퇴사하고자 할 시, 담당 부서장을 경유하여 3개월 (최소 2개월) 전에 이를 알려야하며 후임자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하여 회사와 협의하에 퇴사일을 결정하도록 한다. 직원은 인수인계 기간 동안 성심껏 최선을 다하도록한다.
손해보험에 대해서는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징계처분과 관계없이 이를 배상하여야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제가 저 금액을 전부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과실로 사측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