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관련 묻고싶습니다. 민사소송당할까요?
안녕하세요.
3개월가량 일했고. 일주일중 7일 근무했고
근무시간은 코로나로 인해 3~4시간 많으면 5시간 일했습니다.
가계는 제가 혼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계문을열고 닫고 다했습니다.
일이 너무맞지 않아서 그만두고싶었습니다.
그러다 그만두기 10일전 제가 1시간 정도 지각을했습니다.
그때 출근해서 제가 그만두고 싶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지금당장은아니지만 다음달 보름쯤 그만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픈날이 있었는데 아파서 쉬겠다고 하니 출근시간다되서 그런말하면 난감하다 출근해라 해서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일이너무 안맞아 엄청열심히 한것도 아닙니다. 무단 결근과 지각도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2틀을 그렇게 일하다가 결국 3일째에 무단으로 결근을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만두자는 심정으로 이번에는 아예 3일을 안나가다 연락이 없길래 3일째에 제가 죄송하다고 일을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연락이 안왔고 그만두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월급날 이였는데 월급이 안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괘씸해서 안주나싶어서 몇일기다리다 조심스럽게 월급 이야기를했는데도 카톡을 읽씹을 당했습니다.
그리곤 7일후 욱해서 고용노동부 진정서 넣겠다고했더니 카톡 장문으로 저에게 잘잘못을 따지며 지금까지 가계 문 못연거 부터 피해보상 하겠다며 한번해보자! 라고했습니다.
제가 혼자 가계를 보고있었기때문에 제가 출근안하면 아마 못열었을듯 합니다.
무단결근하고 꼬박 17일 쯤 되던 날이였습니다.
무단결근 하고 문자 보낸3일이 아니라 17일 전부 피해보상 소송하겠다고 하길래 깜짝놀랐습니다.
월급은 고작 80만원인데 갑자기 그렇게 나오니까 조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성을 잃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후로 또 카톡 읽씹을 하더군요..
근로계약서 카톡으로 보내준게 있어서 그걸 살펴보다가 수기로 적은부분이 있었습니다.
퇴직하고자 할 경우 퇴직일로 부터 1달전에 회사에 통보 하여야하고 반드시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하고, 단 ,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다한다.
하지만 유급휴일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주일중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며 사업장의 특성상 개별합의를 통하여 요일을 정한다.
명시했지만 일주일중 7일을 근무했습니다.
이제는 임금체불이 아니라 민사소송 할까 조금은 무섭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돈은 포기하고 민사소송넣지말아달라고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