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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홍학32
영악한홍학3222.03.17

임금체불 관련 묻고싶습니다. 민사소송당할까요?

안녕하세요.

3개월가량 일했고. 일주일중 7일 근무했고

근무시간은 코로나로 인해 3~4시간 많으면 5시간 일했습니다.

가계는 제가 혼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계문을열고 닫고 다했습니다.

일이 너무맞지 않아서 그만두고싶었습니다.

그러다 그만두기 10일전 제가 1시간 정도 지각을했습니다.

그때 출근해서 제가 그만두고 싶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지금당장은아니지만 다음달 보름쯤 그만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픈날이 있었는데 아파서 쉬겠다고 하니 출근시간다되서 그런말하면 난감하다 출근해라 해서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일이너무 안맞아 엄청열심히 한것도 아닙니다. 무단 결근과 지각도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2틀을 그렇게 일하다가 결국 3일째에 무단으로 결근을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만두자는 심정으로 이번에는 아예 3일을 안나가다 연락이 없길래 3일째에 제가 죄송하다고 일을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연락이 안왔고 그만두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월급날 이였는데 월급이 안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괘씸해서 안주나싶어서 몇일기다리다 조심스럽게 월급 이야기를했는데도 카톡을 읽씹을 당했습니다.

그리곤 7일후 욱해서 고용노동부 진정서 넣겠다고했더니 카톡 장문으로 저에게 잘잘못을 따지며 지금까지 가계 문 못연거 부터 피해보상 하겠다며 한번해보자! 라고했습니다.

제가 혼자 가계를 보고있었기때문에 제가 출근안하면 아마 못열었을듯 합니다.

무단결근하고 꼬박 17일 쯤 되던 날이였습니다.

무단결근 하고 문자 보낸3일이 아니라 17일 전부 피해보상 소송하겠다고 하길래 깜짝놀랐습니다.

월급은 고작 80만원인데 갑자기 그렇게 나오니까 조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성을 잃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후로 또 카톡 읽씹을 하더군요..

근로계약서 카톡으로 보내준게 있어서 그걸 살펴보다가 수기로 적은부분이 있었습니다.

퇴직하고자 할 경우 퇴직일로 부터 1달전에 회사에 통보 하여야하고 반드시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하고, 단 ,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다한다.

하지만 유급휴일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주일중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며 사업장의 특성상 개별합의를 통하여 요일을 정한다.

명시했지만 일주일중 7일을 근무했습니다.

이제는 임금체불이 아니라 민사소송 할까 조금은 무섭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돈은 포기하고 민사소송넣지말아달라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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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단 민사소송과 임금지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근로자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사용자가 위와 같은 협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협박은 실현되는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일단 민사소송을 하려면 소송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일반인이 부담스러울 것이고, 그 손해액 등을 본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더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니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질문을 해당 카테고리에 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7일 근무요청에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휴일 미부여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월급액 근무한 금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무단결근한 부분에 대해서 월급제의 경우 당기후의1기가 지난날에 비로소효력이 발생하는 바,

    4월중순 퇴사라면 6월1일자로 효력발생합니다.

    또한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업상의 손해를 야기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면 민사소송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