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1년 이상 2년 미만 연차수당 계산법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위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는 임금항목의 내용과 그 지급실태 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통상임금은 평균임금보다는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2. 통상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약속된 임금이고, 평균임금은 3개월간 실제 받은 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0
0
해고예고수당이 회사의무사항인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의 경우도 결국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들의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내용이 적용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4
0
0
계약직 만료 전 중도 퇴사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퇴사 2달 전 통보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을 내라고 하는 것은 위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 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 이후에도 후임자를 구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가 추가로 일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4
0
0
임금 미지급 받을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인수인계 여부와 관계없이 위 규정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는 할 것이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순 협박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0
0
회사의 일방적 근무체계변경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위와 같이 근무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해당 내용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하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 내용도 변경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시할 경우 사용자는 위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4
0
0
어머니 하시는 일 특성 상 질병이 생기신것 같은데 산재처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업무상 부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니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14
0
0
16년도 3월 입사입니다. 올해 3월 30일 퇴사 기준으로 발생되는 연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2년 3월 1일에 1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7개의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로 3월 1일에 확정적으로 발생한 권리이므로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0
0
퇴직자 연차 질문드립니다.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0
0
포괄임금제/스케줄근무/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포괄임금계약(아마도 고정OT)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휴일대체를 매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휴일대체를 적법하게 하였을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여도 그 날의 근로는 통상의 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과 대체된 다른 날에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용자가 휴일대체를 한 것이 아니라, 보상휴가제를 시행한 것이라면 휴일근로는 0.5배를 가산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휴가도 0.5배를 가산한만큼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반시 회사에 먼저 말을 해보고 당사자간 자력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0
0
코로나 양성판정 후 재택치료로 인한 격리시 근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급휴무일의 경우 예외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유급휴가이므로 당연히 유급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0
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