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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동안 15연차 모두 사용퇴사시 급여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이므로 결근하더라도 일한 것처럼 급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에 단 하루라도 출근하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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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입사일 현직장 퇴사일 2주겹쳐 이중취업 퇴직금발생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등으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할 경우 중복 가입이 확인될시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3. 포기 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것이 보다 나아 보입니다.4.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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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사직서를 쓴 날짜가 아니라,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언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3월 10일에 들어온 것도 퇴직금에 포함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1년 근무시 1달 월급 비슷하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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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진정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미지급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본급이 시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소득신고는 세금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사료되는데,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얻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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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시기와 1년째 되는달 연차 사용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2년 6월 1일까지 근무할 경우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이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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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표명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로 했을때의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문사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수신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답장이 없다면 사용자가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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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사실대로 계약만료로 신고하였는지 등이 중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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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임금재정산,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 기존 아르바이트에서의 근로관계를 청산한 것인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이 없고, 아르바이트 때와 지금의 업무내용과 근무장소가 동일하고, 시간적 단절도 없었다면 근로관계가 연속되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3. 재정산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으며,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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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부당노동 행위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모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차이점은 부당해고는 말 그대로 부당한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상 개념이지만, 부당노동행위는 노조법상 개념으로서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 취급 등이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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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 1년후 발생하는 15개를 미리사용가능한지 궁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의 동의가 없다면 위와 같이 미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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