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알바직원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을 목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같은 사업장에 재취업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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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취업규칙에 필수로 넣어야되는 항목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1년 이후에 개정된 노동관계법령 내용은 임신 중 육아휴직, 직장내괴롭힘 객관적 조사의무 부과 등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 신고를 한다면 큰 무리 없이 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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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하기로 근로자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은 무효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 근무를 하여야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근거 없는 말입니다. 주휴수당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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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2021년 11월 17일~2022년 2월 16일까지의 92일간의 평균임금을 통해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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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근 후 퇴사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딱 1년(365일) 근무한 경우에는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2년 3월 22일까지 365일 근무한 후 퇴사하여야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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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금은 i) 근로자, 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ii)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iv) 퇴사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를 볼 때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보다 가까운 것 같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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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기간동안 원래 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코로나 19로 확진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결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미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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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일의 일급 계산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통령 선거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내일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에서 휴일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고, 이미 지급된 바가 없음에도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하고 있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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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자 연차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할 경우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한 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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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주차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독립성을 봅니다. 각 사업장의 독립성이 없다면 모두 합산하여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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