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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근무시작이 아니면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월의 초일부터 근무하여야만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월 3일부터 근로자가 출근을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3월 3일까지 근무하는 등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1일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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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에 연차가 들어오는데 12월25일 퇴사시 연차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1월 1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1월 1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1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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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사일을 맘대로 미룰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월 2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다만 당사자간 기존 근로관계를 갱신한다는 등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그와 같은 합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는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3월 21일에 종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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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인센티브) 수령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보너스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는데, 매년 4월에 지급해왔다면 질문자에게도 4월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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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퇴사 시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즉각 수리하지 않는다면 위 근로계약서와 같이 30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위 기간 동안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무단결근할 경우 그 기간 중 무단결근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한 경우 그 날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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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주5일 제대로 받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급여 계산시에는 휴게시간은 배제하고 근로시간만 포함하여 산정합니다.질문자님의 1주 실 근로시간은 44시간(=36+8)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일/12월/7일)을 곱하고,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069,610원이 산출됩니다.다만 위 금액은 세전임금이므로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세전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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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도 근무일에 해당합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3월 3일을 마지막 근로일(연차유급휴가 사용)로 하는데 사용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퇴사일은 3월 4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이 기간보다 빨리 퇴사하라고 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는 경우에 따라 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거부하시고 퇴직금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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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넘게 근무했는데 이런경우는 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소정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무시간으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이 이러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 되어야 하지만, 주휴수당은 주를 단위로 하므로 1주라도 유지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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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적으로 사용자의 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위와 같은 명의 등의 형식적인 사실관계보다, 그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보았을 때는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에서 업무 내용 등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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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 법 집행을 안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에 주5일제가 시행된 바는 없습니다. 단지 근로기준법에 1주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주 6일도 요건만 갖춘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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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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