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너스(인센티브) 수령여부 판단
2019년 입사해서 근로 계약서 쓰고 그 후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서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보너스라는 항목아래 기본급×12×0.3라고 되어있고 매년 언제 지급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매년 4월에 급여(매월 25일)와 함께 지급한다는 말을 들었고 이제까지 4월에 받아왔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가 이직을 하게 되어 4월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을 조절해 25일 이후에 받고 퇴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때 보너스를 지급안하거나 저 위의 기준과 다르게 지급시 다 받아 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