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인센티브) 수령여부 판단
2019년 입사해서 근로 계약서 쓰고 그 후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서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보너스라는 항목아래 기본급×12×0.3라고 되어있고 매년 언제 지급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매년 4월에 급여(매월 25일)와 함께 지급한다는 말을 들었고 이제까지 4월에 받아왔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가 이직을 하게 되어 4월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을 조절해 25일 이후에 받고 퇴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때 보너스를 지급안하거나 저 위의 기준과 다르게 지급시 다 받아 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보너스(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후 지급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보너스 지급약정을 한 경우라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보너스를 받아 왔다면 해당 소정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인센티브 지급시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매년 4월 25일에 지급해 온 관행이 있을 경우에는 4월 25일 이후에 퇴사할 때에는 인센티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보너스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는데, 매년 4월에 지급해왔다면 질문자에게도 4월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1. 임금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인센티브가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임금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는 그에 대해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며, 이를 체불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시기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관행적으로 4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왔다면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미지급 시 상여금 체불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만 매년 4월에 급여(매월 25일)와 함께 지급한다는 말을 들었고 이제까지 4월에 받아왔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가 이직을 하게 되어 4월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을 조절해 25일 이후에 받고 퇴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때 보너스를 지급안하거나 저 위의 기준과 다르게 지급시 다 받아 낼 수 있을까요?
해당보너스가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더라도
내부규정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한다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