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가격 2주만 최고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그런대로차분한상어
그런대로차분한상어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관련

안녕하세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23년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에 ‘연 4회, 각 100% 상여금 지급’ 조건으로 입사하였고, 이후 해당 상여금은 개인 성과나 평가와 무관하게 매년 반복적으로 지급되어 왔습니다.

2025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 항목이 설·추석 2회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계약 이후에도 연 4회 상여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로 보아 기존 상여금 지급 관행은 완전히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신년 상여금이 사전 협의나 근로자 동의 없이 지급되지 않았고, 이후 회사로부터 향후 상여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 측은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닌 ‘성과금’에 해당하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낮아 상여금여부 비중이 높음)

상여금 미지급 및 제도 변경에 대해 명시적인 동의나 합의는 없었습니다.

해당 상여금은 지급 시기와 비율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성과와 무관하게 반복 지급되어 왔다는 점에서 성과금이 아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위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

2. 신년 상여금 미지급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상여금 제도 폐지가 근로조건의 중대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4. 해당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포함 여부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20다247190)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모든 근로자 또는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타당합니다.

    아울러, 해당 상여금의 지급과 관련한 근거 등이 취업규칙에 있다면 이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노동관행으로 그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

    그러므로 아직 유효하게 상여금을 폐지하지 않았다면 해당 상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그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로 인하여 퇴사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연 상여금액의 3/12)에 산입되어야 하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비자발적인 사유(대표적으로 권고사직 등)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이는 1)이직일 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이직일 전에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