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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장기간 가능 ?불가능?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따라서 관련된 근거나 판례가 있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없습니다.따라서 내규 등을 확인해보고 사용자와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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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시 회사에서 어떤 퇴직연금 제도(DB형, DC형)를 운영하였고, 질문자님의 임금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자료를 갖고 근처의 노무사 사무실이나 노무법인 등에 계산을 의뢰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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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퇴사 통보일 질문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 경우를 말합니다. 위의 경우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즉시 수리한 것으로 권고사직과는 다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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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친구 임금 소득세 20%적용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는 세전 금액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세후 금액, 즉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셔야 정확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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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계약기간 만료로 사실대로 신고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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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하루에 9시간 30분을 근무하는데 계산이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9.5시간으로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1주 유급처리 시간은 57.25시간(47.5+8+3.75)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47.5시간은 순수 근로시간이고, 8시간은 주휴시간, 3.75시간(=7.5*0.5)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여기에 4.345주(=365일/12월/7일)로 나누고,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278,561원(57.25시간*4.345주*9,160원)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월급은 최저임금 이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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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무 중 정규직으로 채용(공백 1주), 연속 근로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업무내용이 같고,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당사자간 진의가 기존 근로관계의 연장이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2. 경력기술서에 어떤 경력만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해당 회사와 문의해볼 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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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2월 말부터 2월 둘째주까지 알바비를 못받고 그만뒸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용자에게 시정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더욱 좋겠으나, 더 이상 당사자간 자력으로 해결이 어렵다 생각되시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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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변경에 불응하여 해고당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업무 변경이 정당한지 여부는 판단해볼 문제이지만, 원칙적으로 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고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 등으로 신고하였다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고통보서가 있는 것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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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8시간 주6일 일하는경우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2022년 최저임금(9,160원) 기준으로는 연장근로까지 고려하여도 임금체불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주6일 근무이므로 휴일은 남은 1일이 되어 그 해당되는 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8시간까지는 1.5배만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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