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는상황에서 해고당한뒤 이중취업을했다는걸 사장이 알았어요

2022. 03. 06. 09:14

2019년20일첫출근 2021년 8월14일 해고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주말에 투잡으로 일했습니다

사장은 해고 후에 이중취업 사실을 알았고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죄가 될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19년20일첫출근 2021년 8월14일 해고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주말에 투잡으로 일했습니다

사장은 해고 후에 이중취업 사실을 알았고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죄가 될까요??

실제 이중취업으로 발생한 손해가 존재한다면

이를 근로작 배상해야하나,

그러한 사항이 없고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면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2022. 03. 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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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2. 03. 0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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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미 해고를 당한 상태이므로 이중 취업으로 인해 종전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은 이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022. 03. 0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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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취업은 불법이 아닙니다.

        만약 이중취업으로 인해 사업주가 손해를 봤다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2022. 03. 0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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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회사에서 재직중 이중취업 부분으로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이중취업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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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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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른한달팽이201님

              이중취업으로 인해 본회사에 영업비밀 침해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해 상세한 답변이 어려워 대략적으로 답변 드립니다.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해당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가능해야합니다. 보통은 사전에 근로계약서 등으로 경쟁업체에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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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겸직과 관련하여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실제 겸직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관계 존속 중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징계 등) 처분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라면 위 내용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다만 그당시의 손해액을 회사가 입증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0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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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는 겸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징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2022. 03. 0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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