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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 소주점 단위 계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예외적으로 적법하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0.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임의로 미지급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0.5로 올려서 반차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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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편의점 근로 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당사자간 이의 없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노무를 수령해왔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2. 기존의 근로계약서가 3개월 단위였고, 같은 내용으로 갱신되는 것이니 이번에도 3개월일 것입니다.3. 30일입니다.4.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서 무효이고, 정당한 이유를 충족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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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7일 유급휴가 안에 휴무를 보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유급처리를 어디까지 하기로 정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으나,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당초 근무일과 주휴일에 대해서만 유급처리하면 될것이고, 무급휴무일에까지 유급 처리할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무급휴무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원한다면 무급휴무일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휴일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원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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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 법정공휴일, 약정휴일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법정휴일에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5/1), 공휴일이 있습니다.2.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일, 근로자의 날은 적용되지만,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의 법정휴일이 모두 적용됩니다.3. 법정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휴일의 한 종류에 속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 휴일은 아니지만 휴일로 규정하였다면 약정휴일에는 예외적으로 속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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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권고사직 원장님 혹은 어린이집에 피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이므로 사용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지원금이 다양하여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서는 권고사직을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있습니다.2. 이번 정부 들어서 지원금의 종류가 많아졌고,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한 지원금이 또 많아지면서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이 많아졌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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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의 사유서 또는 시말서의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즉시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날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즉시 수리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퇴사절차(통상적으로는 30일)이 지난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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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사대보험 미납분을 퇴사후 개인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미납된 4대보험 중 사용자 부담분을 사용자가 내야 할 것이고,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월급에서 이미 근로자 부담분이 공제되었다면, 근로자는 이미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한 것이므로 추가 부담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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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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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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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 1월1일이 토요일일때와 평일일때 유/무급휴일?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신정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다만 요일에 따라서는 공휴일이 근로자가 일하는 요일에 걸렸다면 유급휴일이 되어 근로자가 일을 안하고 쉬더라도 일을 한 것처럼 월급이 나오지만, 공휴일이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는 요일에 걸렸다면 그 날 근로자가 쉬는 것은 맞지만, 그 날까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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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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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폭언 폭행시도 같은경우도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위의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일자, 당사자 등을 기록한 일지 등 위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우선 회사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추후 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객관적으로 하지 않거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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