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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메뚜기50
힘센메뚜기5022.03.03
직장내 폭언 폭행시도 같은경우도 신고 가능할까요

자존감 깎는 말을 수시로 합니다

니가 갈때가 어디있냐던지.. 니 나이많잖아부터

짬밥이 얼마인데 이러냐고

진작에 자를려면 벌써 짤랐지...

문 왜닫냐고 소리치고

이번 선거일도 안쉬면 대체되냐니까 월급받으면서 무슨 보상을 바라냐고

작년에는 대체공휴일 쉬었다고 연차에서 차감된다고 쉬기전도아닌 다쉬고 나서 말해주었습니다.

지 분에 못이겨서 제옆에와서 씩씩 거리면서 저 때릴꺼 있나

두리번 거리면서 공포감을 줬습니다.

실제로 폭행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뒤로 따로 불러서 니 니말에 후회안하면냐 면서

협박처럼 사람을 압박하면서 말하고

제가 남자였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던군요.

제가 느끼기에는 남자였으면 이미 한대맞았다라는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도대체 왜 안좋은 회사 왜 다니냐면서 계속 묻길래

그러면 관두길 바라시는거냐고 하는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선 해당부분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십시요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처벌규정이 없어 고소 등은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형법상 범죄행위에 대한 여부는 법률 파트에 한번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인사노무관리 부서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행위요건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가 있고, 모두 만족해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신체적으로 폭력이 가해져야만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에게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상사의 행위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므로, 이를 회사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 위의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일자, 당사자 등을 기록한 일지 등 위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우선 회사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추후 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객관적으로 하지 않거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협님 겁박에 해당한다면

    입증자료를 근거로

    경찰서 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입증자료가 없다면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도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관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