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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 1월1일이 토요일일때와 평일일때 유/무급휴일?

5인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신정 1월1일이 토요일,일요일일때 무급휴일로 처리하고,

(일요일은 그냥 주휴수당만 적용되겠죠)

1월1일이 주중일때는 유급휴일로 처리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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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1081,2021..05.13

      ❑ 2018.3.20. 「근로기준법」 개정(제55조제2항 신설)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제30조제2항 신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 다만,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함
         * (시행시기) ▴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2020.1.1. ▴ 30~299인 : 2021.1.1. ▴ 5~29인 : 2022.1.1.
         
         ❑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는 관공서 및 다수 기업에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로 인한 소득감소가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음.
         - 또한, 질의에서 제시한 행정해석은 위와 같은 개정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려는 경우에 있어서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었을 때는 해당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음(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의 소정근로일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관공서공휴일에 별도의 추가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도 동일), 다만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근로제공 없이도 소정근로를 제공했을 경우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애초부터 소정근로나 그에 따른 임금 수령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일을 무급으로 하더라도 임금감소가 없이 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날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임.
         
         ❑ 한편, 근로기준법 상의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되기 전부터 개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또는 복지 차원에서 단체협약·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 경우, 이는 개별 사업장 단위의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정한 것으로,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일과 겹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근로기준과-1270, 2004.3.13.),
         - 또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인 바 근로관계 당사자도 동법 상의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된 이후에도 종전처럼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즉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당사자의 약정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온 경우는 무급휴일과 겹치더라도 그대로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끝.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월1일 토요일이 해당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라면 유급, 아니라면 무급입니다.

      예컨대 월~금 근무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1월1일(토요일)은 무급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무급휴무일과 같이 본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근로일인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1일이 무급토요일과 중복될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고, 주휴일과 중복될 경우 주휴일만 인정합니다.

      주중에 1월 1일이 있을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토요일과 신정이 겹칠 시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며, 일요일과 신정이 겹칠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일과 신정이 겹칠 시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신정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다만 요일에 따라서는 공휴일이 근로자가 일하는 요일에 걸렸다면 유급휴일이 되어 근로자가 일을 안하고 쉬더라도 일을 한 것처럼 월급이 나오지만, 공휴일이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는 요일에 걸렸다면 그 날 근로자가 쉬는 것은 맞지만, 그 날까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1월1일이 주중일때는 유급휴일로 처리되는게 맞는건가요?

      ->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신정을 공휴일로써 유급휴일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1월 1일 또한 공휴일에 포함됩니다. 1월 1일이 무급휴무일 또는 주휴일과 중복된 경우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되며 무급휴무일 또한 유급휴일로 한다는 노사간의 특약이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신정 1월1일이 토요일,일요일일때 무급휴일로 처리하고,

      (일요일은 그냥 주휴수당만 적용되겠죠)

      1월1일이 주중일때는 유급휴일로 처리되는게 맞는건가요?

      원래 근무일이 월~금이고 토요일이 휴무인경우

      토요일 신정은 휴일이나 유급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평일 중 신정은 유급분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