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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법정공휴일 근무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이 맞습니다. 또한 위 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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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날은 법정 공휴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명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일에 출근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투표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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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계산방법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문의해보시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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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면 연차6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주 근무시간을 모두 더한 후 5로 나눈 시간을 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간은 위와 같은 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간의 임금을 통해 계산하며, 통상적으로는 1년 근무시 1달의 월급이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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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약 만료가 되었음에도 계약 연장 제의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당초 계약한대로 2월 28일에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 것입니다. 따라서 3월 1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결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계약 만료로 신고하여야 할 것이며, 맞게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자발적 퇴사로 잘못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 신고내용을 정정한 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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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월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월 1일부터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일할계산을 하여 26일치의 월급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임금항목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가능할 것이나, 대략적으로는 4,690,214원(=5,051,000*26/28)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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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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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차알바 교육기간 시급 지급을 안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그 기간을 길고 근로자가 직무교육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시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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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모두 이행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2회에 걸쳐 서면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였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절차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보상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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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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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무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휴업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휴업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대 몇일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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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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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하는데, 질문자님은 불가피하게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해 출근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어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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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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