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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파리매28
향기로운파리매2822.03.01

5인미만사업장 무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코로나도 문제지만 점점일이 없어져서

고민하다가 직원들 급여부담도 있어서

권고사직은 좀더 기다려보려고 하고

무급으로 쉬라고 할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무급으로 쉬라고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한달에 무급으로 휴무시키는건 최대

몇일까지 쉬라고 해야 문제가 없는지도 전문가님들께서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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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좀더 기다려보려고 하고

    무급으로 쉬라고 할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무급으로 쉬라고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한달에 무급으로 휴무시키는건 최대

    몇일까지 쉬라고 해야 문제가 없는지도 전문가님들께서

    무급으로 쉬라고 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무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쉬라고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며, 무급휴직을 강행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무급으로 쉬게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쉬는 경우 70%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귀사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위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기에 근로자들을 무급으로 휴직시키는 데에 귀사에 재량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휴업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휴업수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니 여러모로 힘드신 상황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직원에게 무급 휴가를 강제할 수는 없고 근로자 동의를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무급휴직에 대해서 법적으로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근로계약을 정지시키는 것이니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급휴직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휴무를 하셔도 별도 수당없이 시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휴업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휴업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대 몇일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의로 무급휴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1. 5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무를 한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