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월급 문의 드립니다.
계약서 작성 시
근무기간 : 2022.2.3.~3.31.로 기재
보수기준 :월급제5,051,000원
2월 급여 지급 시
이틀을뺀 26일을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이 맞을까요
아니면 5,051,000원을 다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계약서 작성 시
근무기간 : 2022.2.3.~3.31.로 기재
보수기준 :월급제5,051,000원
2월 급여 지급 시
이틀을뺀 26일을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이 맞을까요
아니면 5,051,000원을 다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근무기간 : 2022.2.3.~3.31.로 기재
보수기준 :월급제5,051,000원
2월 급여 지급 시
이틀을뺀 26일을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이 맞을까요
아니면 5,051,000원을 다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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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빼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2.3부터 2.28까지의 근로분에 대한 월급은
한달 월급/28일*26일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3월달 월급은 3.1부터 3.31까지 한달 급여 전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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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월 1일부터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일할계산을 하여 26일치의 월급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임금항목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가능할 것이나, 대략적으로는 4,690,214원(=5,051,000*26/28)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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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2.질의의 경우 월 단위로 정한 임금이 5,051,000원이라면 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해당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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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 : 2022.2.3.~3.31.로 기재>
근로계약의 시작일이 2월 3일이므로 2월 급여는 2일치를 빼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보통 월급×(재직일수/해당월총일수)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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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틀을 뺀 26일을 분자로 하고 분모를 28로 둔 뒤,
5,051,000원을 곱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중도 입사시 급여 일할 계산에 관하여 법령이 정한 바는 없으나 통상 역일에 따라 일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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