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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 취업규칙에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내용이 있고, 해당 근로자가 그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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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정규직 전환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또는 권고사직의 경우 다른 실업급여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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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인데 근무 요일 변경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 대가로 보상휴가를 주겠다고 한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수당을 1.5배 받아야 하므로 휴가를 받는다면 마찬가지로 1.5배로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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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시간 근로자 퇴직금 의무사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입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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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한 질문..주휴수당 포기해야 돈 더 많이 버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아야 임금이 더 많아집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로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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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모르겠어요... 퇴사자 22-2-28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이라면 22년에 입사일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21년 11월 2일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것, 대체된 것, 사용촉진을 한 것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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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 3년 계약을 맺고 연속 3년을 채운 후 별다른 사유없이 기간 만료 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이 맞다면,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의 당연종료 사유로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만 회사의 주장과 달리 기간제법의 무기계약직 전환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계약만료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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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2주만에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내용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도 퇴사절차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즉각 수락한 경우에는 그 날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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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1~2022.02.23일 퇴사예정인데 연차사용에 대해 궁금해서 글 남김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방학 기간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은 지난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원장님의 말씀은 틀린 내용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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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실시할 경우 가산비율(1.5배)까지 고려하여 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1배로 주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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