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시간 근로자 퇴직금 의무사항
하루 2시간, 주5일 근무자(4대보험 가입했음) 가 1년이상 근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4대보험은 근로자가 꼭 원하여 신고완료한 상태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하루 2시간, 주5일 근무자(4대보험 가입했음) 가 1년이상 근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4대보험은 근로자가 꼭 원하여 신고완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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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근무해도 미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입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근무)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귀 질의와 같이 1주 10시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1년 이상의 근속연수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 판단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분은 1주 10시간 근로자로서 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퇴직금 발생 요건을 결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만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일 2시간 주 5일이면 수급 자격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하루 2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 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을 근로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1.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주10시간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