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 3년 계약을 맺고 연속 3년을 채운 후 별다른 사유없이 기간 만료 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직종: 관리자
계약직 3년, 성과에 따라 1년씩 연장 가능
회사는 고임금 직이라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없고 기간제 법률 4조1항6호에 따라 4조2항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간제 시행령 제 3조 5호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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