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너그러운황새47
너그러운황새47

기간제 근로 3년 계약을 맺고 연속 3년을 채운 후 별다른 사유없이 기간 만료 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직종: 관리자

계약직 3년, 성과에 따라 1년씩 연장 가능

회사는 고임금 직이라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없고 기간제 법률 4조1항6호에 따라 4조2항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간제 시행령 제 3조 5호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