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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불곰132
뽀얀불곰132

주7일 하루6시간씩 알바예정입니다.수당계산?

제목그대로 추가수당계산 문의드립니다.

주7일(공휴일포함)이라고 가정할때

아직 계약서 작성 전으로 구두상 주중13000원,주말15000원으로 이야기된상태입니다.주말시급이 다른것은 가산수당 때문이 아니라 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이럴 경우 주휴수당,휴일근로가산수당,공휴일 수당,연차수당? 이런 내용을 계약서 작성시 말할수있는가 입니다.

사업장은 5인이상입니다.

성격상 돈이야기를 자꾸 언급하기 불편하여 계약서 작성시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이상 근무 시 해당시간 1주에 2시간 1.5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고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인 바, 휴일가산수당 1.5배가 적용됩니다.

      해당사항은 근로기준법 상 최저 사항인바, 혹여나 계약서에 담지 않더라도 추후 체불임금 진정 시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휴일가산수당 등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든 없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추후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더 좋기는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 공휴일 수당, 연차수당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면 분쟁을 방지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 공휴일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므로, 각 지급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은 1일 통상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시에도 명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각종 법령상 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수당에 관한 사항들은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들이며,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시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