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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연차라며 월급에서 뺀다고하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무일보다 연차유급휴가 개수가 작다면 무급처리하고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겠으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근로일과 겹친 공휴일을 무급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겹쳤다면, 그 날은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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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위와 같이 실제 발생한 휴일근로수당만큼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차액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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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식비를 기본급여에 포함해서 주는 것이 어긋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식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식비를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보다는 임금항목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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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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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통상임금 해당여부 여쭤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집이 먼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였기 때문에 실비변상적인 성질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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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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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못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달을 안채우고 나가더라도 이미 근로한 대가인 임금과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퇴사 후 14일이 지나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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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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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기업으로부터 임금체불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업자로서 근무하였고, 엄격한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 종속성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휘감독, 근무장소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시키는지, 업무도구의 소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 가입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의 사실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부차적인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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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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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임금체불신고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26개 발생하는데, 급여에 이미 발생한 모든 연차유급휴가 수당만큼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미지급한 연차수당이 없으므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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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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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10월 27일입사 / 22년 3월 31일 퇴사시 회계일기준 연차개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월 1일 기준의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최대 81.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7년 1월 1일에 0.7개, 근속기간 1년 전 11개, 18년도 1월 1일에 6개, 19년도 1월 1일에 15개, 20년도 1월 1일에 16개, 21년도 1월 1일에 16개, 22년도 1월 1일에 17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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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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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퇴직금관련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질문자님은 임금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공소시효 기간이 아니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보셔야 합니다. 재입사를 하였다고 하여 발생한 퇴직금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신고가 늦어질수록 증거가 희박해지고, 담당 감독관도 지금까지 뭐하다 신고했냐며 부정적으로 보아 퇴직금 수령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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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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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근무 수당 월급에 포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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