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10월 27일입사 / 22년 3월 31일 퇴사시 회계일기준 연차개수?
2016년 10월 27일입사 / 22년 3월 31일 퇴사시
<입사일기준>
17.10:15개
18.10:15개
19.10:16개
20.10:16개
21.10:17개
-----------------79개
입사일기준은 위와같이 79개로 계산했는데요 회계일기준으로 하면 95개 맞나요..?
개수좀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월 1일 기준의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최대 81.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7년 1월 1일에 0.7개, 근속기간 1년 전 11개, 18년도 1월 1일에 6개, 19년도 1월 1일에 15개, 20년도 1월 1일에 16개, 21년도 1월 1일에 16개, 22년도 1월 1일에 17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16년 10월 27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회계기준(1. 1) 적용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81.7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일기준>
- 2016.10.27~2016.12.27: 2일
- 2016.10.27~2016.12.31: 2017.1.1에 0.7일(66일/365일*15일-2일)
- 2016.12.27~2017.9.27: 9일
- 2017.1.1~2017.12.31: 2018.1.1에 6일(15일-9일)
- 2018.1.1~2018.12.31: 2019.1.1에 15일
- 2019.1.1~201912.31: 2020.1.1에 16일
- 2020.1.1~2020.12.31: 2021.1.1에 16일
- 2021.1.1~2021.12.31: 2022.1.1에 17일
-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81.7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연차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6.10.27. ~ 2017.10.26. : 11개
2017.10.27. ~ 2018.10.26. : 15개
2018.10.27. ~ 2019.10.26. : 15개
2019.10.27. ~ 2020.10.26. : 16개
2020.10.27. ~ 2021.10.26. : 16개
2021.10.27. ~ : 17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6. 10. 27.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총 83.5개로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 01. 01. : 2.5개(15*2/10)
2018. 01. 01. : 15개
2019. 01. 01. : 16개
2020. 01. 01. : 16개
2021. 01. 01. : 17개
2022. 01. 01. : 17개
1. 연차휴가일수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입사일 기준에 대하여 계산한 방식이 맞으나, 회계연도의 경우에는 그 기산점의 설정과 비례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