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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무희새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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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10월 27일입사 / 22년 3월 31일 퇴사시 회계일기준 연차개수?

2016년 10월 27일입사 / 22년 3월 31일 퇴사시

<입사일기준>

17.10:15개

18.10:15개

19.10:16개

20.10:16개

21.10:17개

-----------------79개

입사일기준은 위와같이 79개로 계산했는데요 회계일기준으로 하면 95개 맞나요..?

개수좀 알려주세요 ㅠ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월 1일 기준의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최대 81.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7년 1월 1일에 0.7개, 근속기간 1년 전 11개, 18년도 1월 1일에 6개, 19년도 1월 1일에 15개, 20년도 1월 1일에 16개, 21년도 1월 1일에 16개, 22년도 1월 1일에 17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16년 10월 27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회계기준(1. 1) 적용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81.7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일기준>

      - 2016.10.27~2016.12.27: 2일

      - 2016.10.27~2016.12.31: 2017.1.1에 0.7일(66일/365일*15일-2일)

      - 2016.12.27~2017.9.27: 9일

      - 2017.1.1~2017.12.31: 2018.1.1에 6일(15일-9일)

      - 2018.1.1~2018.12.31: 2019.1.1에 15일

      - 2019.1.1~201912.31: 2020.1.1에 16일

      - 2020.1.1~2020.12.31: 2021.1.1에 16일

      - 2021.1.1~2021.12.31: 2022.1.1에 17일

      -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81.7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연차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6.10.27. ~ 2017.10.26. : 11개

      2017.10.27. ~ 2018.10.26. : 15개

      2018.10.27. ~ 2019.10.26. : 15개

      2019.10.27. ~ 2020.10.26. : 16개

      2020.10.27. ~ 2021.10.26. : 16개

      2021.10.27. ~ : 17개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6. 10. 27.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총 83.5개로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 01. 01. : 2.5개(15*2/10)

      2018. 01. 01. : 15개

      2019. 01. 01. : 16개

      2020. 01. 01. : 16개

      2021. 01. 01. : 17개

      2022. 01. 01. : 17개

    • 1. 연차휴가일수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입사일 기준에 대하여 계산한 방식이 맞으나, 회계연도의 경우에는 그 기산점의 설정과 비례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