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월차수당의 지급시기 및 유효기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경비원으로 격일제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2019년1월1일에 입사를 하여 2022년2월 현재까지 근무를 하면서 근무여건상 한번도 연월차를 사용하지
못했고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도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언제 수당을 지급해 주냐고 물으면 본사에 알아 보고 알려 준다는 말만하고 퇴직시에 퇴직금과 함께 준다는 말을 합니다.
퇴직시에 준다는 말이 맞는지와 연월차 미사용수당이 발생시점에서 3년이 지나면 소멸되여 못받는다는말을 들은것 같은데
퇴직시에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말이 맞으면 소멸시효와는 관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