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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오징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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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의 지급시기 및 유효기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경비원으로 격일제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2019년1월1일에 입사를 하여 2022년2월 현재까지 근무를 하면서 근무여건상 한번도 연월차를 사용하지

못했고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도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언제 수당을 지급해 주냐고 물으면 본사에 알아 보고 알려 준다는 말만하고 퇴직시에 퇴직금과 함께 준다는 말을 합니다.

퇴직시에 준다는 말이 맞는지와 연월차 미사용수당이 발생시점에서 3년이 지나면 소멸되여 못받는다는말을 들은것 같은데

퇴직시에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말이 맞으면 소멸시효와는 관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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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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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원칙적으로 위 법령에 따라 연차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고,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다만,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매년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그 해에 지급받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귀 근로자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하는바, 회사에 계속 발생분 지급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예를들어 2020.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0.12.31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떄에는 2021.1.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의 체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며, 연차수당 또한 동일하게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 1.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수당의 경우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달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소멸시효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급을 요청하시고,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