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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3일 입사 후 급여일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규정에 따라 2월 말이에 급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3월 말일에 받는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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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 회사에서 못해준다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등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어렵지 않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매출사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서는 근로자를 권고사직 하는 등의 경우에 수급이 제한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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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만 근무하고 퇴직시 연차는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그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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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퇴직시 연차 계산 또는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와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입사일 전 퇴사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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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근무시 연차 발생일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1년 2월 2일까지 11개, 21년 3월 2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26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22년 3월 2일까지 근로하여야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가 발생하는데 하루가 부족합니다.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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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시 휴가 차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어 격리되었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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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입사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올해 최저임금에 미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2.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서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강행규정 내용이 대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2022년 기준의 9,160원입니다.3. 최저임금법 등 위반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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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내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변경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벌금이 부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2.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우선 해고가 있어야 하는데,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아직 해고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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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자 연차 생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위와 같이 2022년 3월 1일에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1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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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부당해는 무효이므로 1년 근무 후 퇴직금을 받으면 됩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액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아직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과태료 부과보다는 시정 위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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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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