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4시간제 월급,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5인 이상 회사에서 주 6일 44시간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올해 2022년에 최저시급이 9,160원인데 한 달 급여를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식과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휴수당에 관해서도 적어주시길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2. 제가 2021년 4월에 입사하여 다음 달 말이 되면 근무한지 1년이 되는데 지급 되어야 하는 연차수당 금액과 계산식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3. 저와 같이 44시간 일을 하는 사람은 주 52시간제를 지키려면 월~토에 최대 몇 시간씩 연장근로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올해 2022년에 최저시급이 9,160원인데 한 달 급여를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식과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휴수당에 관해서도 적어주시길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월~금 8시간 기준이라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이 되고 토요일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 209시간 x 9,160원,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4시간 x 4.345주 x 9,160원 x 1.5로 계산하시면 월 환산된 수당이 산정 됩니다.2. 제가 2021년 4월에 입사하여 다음 달 말이 되면 근무한지 1년이 되는데 지급 되어야 하는 연차수당 금액과 계산식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1. 4월 입사 시 최초 1년의 근로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이 되므로 11일 x 8시간 x 9,160원으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3. 저와 같이 44시간 일을 하는 사람은 주 52시간제를 지키려면 월~토에 최대 몇 시간씩 연장근로를 해야하나요?
주52시간제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의 최장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1주에 반드시 52시간을 근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금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1주 40시간 +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한 것이고, 근로시간의 특례, 유연근로를 고려하지 않고 말씀 드리면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44시간을 근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추가로 최대 8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반드시 8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올해 2022년에 최저시급이 9,160원인데 한 달 급여를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식과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휴수당에 관해서도 적어주시길 부탁드리고자 합니다)간단합니다.
209시간*9160원(주휴수당 포함)
4시간*4.345주*1.5배*9160원
2. 제가 2021년 4월에 입사하여 다음 달 말이 되면 근무한지 1년이 되는데 지급 되어야 하는 연차수당 금액과 계산식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입사 1년이 되었다고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처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각각의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 1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저와 같이 44시간 일을 하는 사람은 주 52시간제를 지키려면 월~토에 최대 몇 시간씩 연장근로를 해야하나요?
네. 1주일에 4시간씩 이미 연장근로를 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주 8시간까지 연장근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올해 2022년에 최저시급이 9,160원인데 한 달 급여를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식과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휴수당에 관해서도 적어주시길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소정근로시간(40시간) + 주휴시간(8시간) : 209시간 / 1,914,440원(월)
연장근로수당(4시간) : 17시간 / 238,801원(월)
2. 제가 2021년 4월에 입사하여 다음 달 말이 되면 근무한지 1년이 되는데 지급 되어야 하는 연차수당 금액과 계산식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1년간 연차는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3. 저와 같이 44시간 일을 하는 사람은 주 52시간제를 지키려면 월~토에 최대 몇 시간씩 연장근로를 해야하나요?
1주에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귀 근로자의 최저시급 적용 월급여는 2,153,253원(기본급(주휴포함)1,914,440원+연장수당238,813원)입니다.
2. 귀 근로자의 1년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통상시급×26개×8시간'에 해당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주일 내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안됩니다. 여기서 12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포힘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9160
173.8 1592008
34.76 318401.6
26.07 238801.2
2. 1년하고1일이상근무하면 26개발생합니다.
월단위11개 연단위15개입니다.
3. 8시간 연장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1주 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평균 급여는 2,153,241원으로 산정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주 40시간 근로하고,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가산 수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아래와 같이 8시간으로 계산됨)도 발생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44+8+4*0.5)4.345*9,160=2,149,210원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44+8)*4.345*9,160=2,069,610원
2.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최대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시급과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으므로 73,280원(=8H*9,160)으로 산정됩니다.
3. 이미 4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1주 간격으로 최대 8시간의 연차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8 x 5 + 8(주휴시간) + 6(연장, 4 x 1.5)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149,21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2. 1년 미만 기간에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되는 다음날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 44시간 근무시 한주 8시간의 추가근로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올해 2022년에 최저시급이 9,160원인데 한 달 급여를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식과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휴수당에 관해서도 적어주시길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주휴포함 (8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4시간*1.5)*4.345주*9,160원= 2,149,211원입니다.
2. 제가 2021년 4월에 입사하여 다음 달 말이 되면 근무한지 1년이 되는데 지급 되어야 하는 연차수당 금액과 계산식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1년이 되는 다음 날 기준으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월단위 연차휴가 포함 26일입니다(11+15).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4월에 수당으로 바로 청구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1년이 지난 다음 날 또는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 퇴직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이 지난 다음날까지 근로하고 이후에 퇴사하게 된다면 총 2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26일*8시간*9,160원= 1,905,28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저와 같이 44시간 일을 하는 사람은 주 52시간제를 지키려면 월~토에 최대 몇 시간씩 연장근로를 해야하나요?
>> 현재 근로시간에서 1주 8시간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4+4×0.5+8)÷7×365÷12=235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35=2,152,600
8시간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1년 근무시 최대 11+15=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이미 4시간을 연장근로하고 있으므로 8시간 이내로 연장근로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