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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4

3개월이내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변경

영양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근무했고 계약서상 9~18시 근무인데

선임 영양사가 퇴사하면서 조출을 강요받습니다.

1.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업체 벌금 부여가능한지?

2. 해고수당 수급 가능 대상인지?

두가지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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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2.02.1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수는 없지만 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조기출근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여 회사에서 예고기간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업체 벌금 부여가능한지?

    >>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변경된 근로조건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해고수당 수급 가능 대상인지?

    >> 해고를 해야 해고예고 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올해 1월부터 근무했고 계약서상 9~18시 근무인데

    선임 영양사가 퇴사하면서 조출을 강요받습니다.

    1.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업체 벌금 부여가능한지?

    2. 해고수당 수급 가능 대상인지?

    -----------------------------------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출근시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재직 3개월 전의 해고는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해고를 당하시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용되면, 몇달치 월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기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그리고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원하지 않으면

    회사와 합의하여 권고사직 처리후 실업급여도 가능함.(이전 18개월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게 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저하된 근로조건은 그에 한해 효력이 없게 되며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한 근로조건은 변경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되게 됩니다.

    늘어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업체 벌금 부여가능한지?

    이의제기하시어 정정을 요구해보시기바랍니다.

    선임영양사의 권한외행위라면 업체벌금은 불가합니다.

    2. 해고수당 수급 가능 대상인지?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가 아니므로 수당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의 동의없이 연장근로를 강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문의하신 조출의 경우 그 성질상 연장근로 사료되는 바,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2. 해당 문의는 해고로 사료되지 않으므로 해고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벌금이 부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우선 해고가 있어야 하는데,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아직 해고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업체 벌금 부여가능한지?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벌금부과 법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출근에 따른 임금을 추가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셔서, 근무시간 연장에 대한 사전 동의 조항이 있는지 해당 사전동의조항에 동의를 하셨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장 근로 또는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사전동의에 서명을 하셨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해고수당 수급 가능 대상인지?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 전 30일 이내에 회사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지급되는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1.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해고이어야 하고, 2. 회사가 30일 전에 통보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2.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