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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복어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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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지급조건 문의 드립니다

기민한복어2083시간 전

근로계약 주휴수당 지급 조건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주4일(월요일~목요일) 34hr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주4일 근무하는 직원이 3주후 퇴사해서 입사하는 직원 교육을 주3일 (금요일~일요일)25.5hr 3주간 교육을 하였는데 3주째 마지막(일요일) 근무 후 개인사정으로 퇴사 하였는데 3주간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일요일까지 재직한 것이니 그 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