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주휴수당 지급 조건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주4일(월요일~목요일) 34hr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주4일 근무하는 직원이 3주후 퇴사해서 입가하는 직원교육상 주3일(금요일~일요일)25.5hr을 근로시켰는데 이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 교육을 위하 3일간만 근무하였다면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시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목이라면 월~목을 근로하지 않고 금~일만 근무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