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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검사를 한 날 회사에서 연차로 대체를 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의도와 달리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므로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 지급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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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소진,연차 갯수 반영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언제 사용할지는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퇴사 전 19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남아있다면, 퇴사 시 마찬가지로 19개의 수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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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근무시간 상이한 경우 월평균급여 지급 가능?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위와 같이 매월 평균적인 월급이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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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와 같은 내용과 무관하게 퇴사로 인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퇴사 후 14일이지만, 위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서명을 하였으므로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달의 기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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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월차관련 내용 수정해서 다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한지 3년이 넘었다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존재하지 않고,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발생하였으나,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퇴사 시 14일 안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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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주차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 후 미지급된 것이 맞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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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중 퇴사(해고는 아니구요)시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이나, 자발적 퇴사인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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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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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선매수는 금지되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데, 일정액을 기본금액으로 정하는 등 뭉그뜨려 지급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기본급이 계속 바뀐다면 이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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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와 그 일수를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12년에 입사하였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구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2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근로하였다면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11개가 15개에 흡수).현재 시점에서 입사한 근로자라도 11개에는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매달 1개씩 발생하는 11개가 이나라, 입사일자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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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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