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후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 날짜가 중간에 3주일 정도 비는데 지금 회사가 그것때문에 퇴직금을 제공 못 한다는데요...

2022. 02. 10. 22:20

저는 홍콩에서 온 외국인입니다. 제가 인턴 6개월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 날짜가 3주일 정도 비어서요.

인턴 근로 계약서 : 2020년 9월 09일~2021년 3월 8일까지 (D-10 구직 비자를 갖고 있었고 인턴십 신고를 했습니다)

정규직 근로 계약서: 2021년 4월 2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E-7 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인데요, D-10 구직 비자 갖고 E-7으로 변경할 때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상 비어있는 동안 그래도 계속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저희 회사 이사님께 중간에 비어 있어서 1년 연속으로 일 한 거 아니니까 퇴직금을 못 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판례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는 입장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2022. 02. 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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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공백기간 중 실제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02. 1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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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제로 사료됩니다.

      2. 계약서상 비어있는 동안 실제로 근무를 계속하였다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계속근로기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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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비자변경시 근무제한으로 인하여 회사와 협의하여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일만 공백기간을 둔 경우이고

        실제는 공백없이 근무를 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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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비어있더라도,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2022. 02. 1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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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그 기간에도 똑같이 일을 하였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계속 미지급할 경우 관련 자료를 증빙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2. 02. 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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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2. 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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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은 형식상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 측이 위 사실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2022. 02. 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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