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 주차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딸이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5주 동안 단기 알바를 했는데 주차는 안주고 사대보험 만 20만원넘게 떼고 주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회사에서는 못준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의 요건에
충족이 되는데도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를 경우,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에 1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해당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이를 회사에 청구해야 할 것이며,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어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임금체불이 실질적ㅈ으로 발생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 후 미지급된 것이 맞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못준다고 버틴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마지막 주에는 근로관계가 7일 이상 유지되지 않는 한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휴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바, 이를 체불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