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미만 알바도 주유수당 해당되나요,?
2019. 06. 07. 08:50
딸이 백화점에서 하루 부족한 한달을 일했는데 주휴수당 안준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주유수당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달 미만이라 주휴해당 안된답니다.
맞는지 문의합니다.
딸이 백화점에서 하루 부족한 한달을 일했는데 주휴수당 안준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주유수당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달 미만이라 주휴해당 안된답니다.
맞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곽영준입니다.
'주휴수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지급되며, '주휴일'은 1주일을 기본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한 달 미만이라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 그 주에 출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출근(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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