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수당이 시급에 포함이라며 안주는 가게가 옳은건가요?
술집에서 주 25시간 이상 근무하고있는 알바생입니다.
가게에서 주유수당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약서를 적을당시 시급 10500원에 주유수당 포함이라고 따로 시간에따른 주유수당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잘못된건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당연히 포함되나,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포함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하며 정확하게 기본임금과 주휴수당이 얼만지 적시해야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설정해도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설정할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유효하려면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되려면 최소한 12,03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을 10,500원으로 하면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말해도 이 약정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해도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
이럴 경우 근로자는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내역 + 근로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12036원입니다. 그러니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려면 근로계약상에 주휴수당과 시급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야 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2025년 기준 12,03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약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최저시급 10,030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036원입니다.
따라서 시간당 12,036 - 10,500원으로 계산한 1,536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물론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만 위 금액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보기엔 과소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