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하기 첨부드리는 사진에 3번과 4번항목 질문드립니다.
1. 3번항목에 총 연차일수중 50%이상을 반드시 휴가로 소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이번달 28일 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14개이구요 . 이럴경우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까요 ? 참고로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은 회사가 어렵다고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무기간 3년이상입니다.)
2. 4번항목에 퇴직금은 퇴직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법적으로는 퇴직후 15일 이내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더라도 15일 이내로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