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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 조항 중 이러한 질문이 있는데 직무변경이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볼 때 직무변경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권고사직은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들어갈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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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미처리, 퇴직금, 연장수당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안되고 있다면, 관할 공단에 알리거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2. 1년 근무시 1달 월급 비슷하게 나옵니다.3. 월급 중 통상임금을 구별해내어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구해진 통상시급에 시간을 곱하는데,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산수당도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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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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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간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월 18일에 중도입사하였으므로 1월의 근로시간을 모두 계산하여 시급을 곱하는 방식을 활용하거나, 월급에 (근로일/역일수)를 곱하여 일할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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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교육비, 주휴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교육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였다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참고).2. 주휴수당 요건 중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한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하지 않았다면 15시간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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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 퇴직금 지연중 어떤 것 먼저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둘 모두 동시에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3월 말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인계가 안되어도 3월 말까지 근무했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3. 근로기준법 위반과는 별개로 실업급여 적용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4. 임금에 대한 간이대지급금의 상한액은 700만원입니닫. 퇴직금은 별도로 상한액 700만원이며, 총 상한액은 1,000만원입니다.5. 폐업을 하였다고 하여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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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로자가 실업급여 받기 위한 180일 산정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유급 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근로일과 주휴일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보다 1,2달 정도 더 일을 해야 180일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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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협력업체 정규직&대기업 파견직의 차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대기업 협력업체는 대기업과 일을 같이 하는 별개의 회사라는 것이고, 정규직이라 함은 그 별개의 회사의 통상 근로자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대기업 파견직은 대기업에서 지휘감독을 받는 등의 일을 하지만, 고용 사용자는 대기업과 파견 계약을 체결한 별개의 회사가 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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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 기본급이 적게 들어와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일부터 근로하였으므로 일할계산하여 기본급 전체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월달에는 결국 28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2,090,000원에 28/31을 곱하여 보았을 때 잘못 지급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디만, 확실한 것은 임금항목의 구체적 내용 등을 알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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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해당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직장내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참고)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 및 고소 등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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