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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자라256
성숙한자라256

첫출근 기본급이 적게 들어와서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2022년 1월 3일부터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이 2,090,000원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이번에 1월달 월급에 기본급이 2,009,620원 들어왔습니다.

혹시 잘못 들어온 건가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월 3일이 입사일이라면 1월 1일, 2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월급여에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것은 인사담당자 또는 급여담당자에게 한번 더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기본급을 2,090,000원으로 계약을 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1월 3일에 입사하여

      한달 전체 급여가 아닌 일할계산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일부터 근로하였으므로 일할계산하여 기본급 전체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월달에는 결국 28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2,090,000원에 28/31을 곱하여 보았을 때 잘못 지급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디만, 확실한 것은 임금항목의 구체적 내용 등을 알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번에 2022년 1월 3일부터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이 2,090,000원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이번에 1월달 월급에 기본급이 2,009,620원 들어왔습니다. 

      혹시 잘못 들어온 건가요?

      ---------------------------------------------

      일할계산한 것인지? 세금을 공제한 것인지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계약일이 1.3부터라면, 2일치 임금을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토,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1.1. , 1.2.이 토 일요일인 바, 말씀하신 것 처럼 근로계약서 상 209만원 기본급이 다 들어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이 2,090,000원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이번에 1월달 월급에 기본급이 2,009,620원 들어왔습니다. 

      -> 2일분을 제외하여 일할계산된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번에 2022년 1월 3일부터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이 2,090,000원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이번에 1월달 월급에 기본급이 2,009,620원 들어왔습니다. 

      혹시 잘못 들어온 건가요?

      >> 1.1~1.31을 임금산정기간으로 보아 1월 급여는 1.1/1.2에 대한 임금을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이번에 1월달 월급에 기본급이 2,009,620원 들어왔습니다. 

      혹시 잘못 들어온 건가요?

      - 1월 1일과 2일 이틀치가 공제된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총액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실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및 4대 보험료(3일 출근이므로 통상 국민연금은 다음달부터 공제되므로 이달은 3대보험)를 공제한 급여를 실수령 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세부내역은 알 수 없으나 공제 금액의 다과를 볼때 정확하게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근로자가 위와 같이 소득세 및 4대보험료로 인해서 근로계약서상 급여보다 적은 급여를 실수령하고 있고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어떻게 산정한 것인지 해당 사업장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숙한지라256님

      2,009,620원이 세전금액인지, 세후금액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답변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1. 세후(실수령)금액인 경우, 사대보험료 공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세전금액인 경우에는 , 1월 3일에 첫출근 하셨다면, 근로계약서상 시작일이 1월 3일이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2일 부족)

      1월 3일에 출근하셨음에도 근로계약서상 시작 날짜를 1월1일로 작성하셨을 경우, 세전 209만원이 맞아보입니다.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어떻게 일할계산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1월 3일부터 첫 출근을 하셨으니 2일치 급여는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산정내역과 방법을 인사담당자로부터 확인하시어 잘못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