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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퇴직금 미지급 신고 시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둘 모두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 등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이 기본급으로 포함되어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하루 8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에는 시급이 나와있지 않은데, 최저임금으로 정하였다면 각 연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퇴직금은 통상적으로 1년 근무시 1달 월급 비슷하게 지급됩니다.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기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빨리 움직이는 편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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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일자 협의 및 거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추후 즉각 사직을 수리해주지 않는다면 최대 1개월 동안 근로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서면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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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만료 그이후 재계약없이 근무중?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사용자가 새로운 계약기간 전에 계약만료라고 통보할 경우에는 그 실질이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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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때 근무시에 시급 더챙겨주는게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공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로한다면 1.5배, 8시간을 초과한다면 2배의 가산수당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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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기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퇴사일 2021년 5월 31일부터 3년의 기간 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2년 더 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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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 딱 채우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28일까지라면 28일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28일까지 일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우게 되므로 다른 퇴직금 요건(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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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급여계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위와 같이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1개만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하루 8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는 1배만 가산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만으로 1.5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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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5인미만 사업장 월급 계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실 근로시간은 8.5시간으로 보입니다. 주 6일 근무이므로 51시간이 되며, 여기에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하면 유급 주 근로시간은 59시간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4.345주와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348,211원이 되므로 1,946,400원은 최저임금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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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자격 보상내용을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의 출퇴근 과정에서 다쳤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승인이 될 경우 병원비와 70%의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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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센터 시간제 알바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이미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금액이 위 만근수당의 내라면 만근수당 지급으로 갈음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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