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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소16
느긋한소1622.01.29
기간제 근로자 급여계산 문의입니다

1. 근로자는 화수목금토 계약 근로자입니다

이번설이 화수인데

법정공휴일이지만 코로나관련업무를해서

쉴수가 없어 출근을 할경우

그 이틀에 대해서는 1.5배로 지급하는게 맞나요!?

2. 월~금 주40시간 근로자가

주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 일요일 출근할경우

급여계산시 토요일은 1.5배

일요일은 2배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토요일은 1.5배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일요일은 2배지급이 맞을까요!?

근데 주40시간을 초과한근무와

40시간 범위내 근무의 연장근무수당 차이가 있을까요

기간제급여를 처음하다보니 넘 어렵네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화수목금토 계약 근로자입니다

    이번설이 화수인데

    법정공휴일이지만 코로나관련업무를해서

    쉴수가 없어 출근을 할경우

    그 이틀에 대해서는 1.5배로 지급하는게 맞나요!?

    -----------------------------------------------------------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화요일, 수요일이 유급휴일이니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까지 한다면,

    8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의 근로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

    2. 월~금 주40시간 근로자가

    주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 일요일 출근할경우

    급여계산시 토요일은 1.5배

    일요일은 2배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토요일은 1.5배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일요일은 2배지급이 맞을까요!?

    ----------------------------------------------------------

    조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휴무일)은 연장근로라서 전체 1.5배가 맞으나,

    일요일(휴일)은 위 1번 답변처럼, 8시간 기준으로 각각

    1.5배, 2배 추가지급입니다.

    그리고 휴일이 겹치면 1가지만 적용됩니다.

    위 답변과 동일합니다.

    근데 주40시간을 초과한근무와

    40시간 범위내 근무의 연장근무수당 차이가 있을까요

    기간제급여를 처음하다보니 넘 어렵네요

    --------------------------------------------

    동일합니다.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고 해도,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5배 지급합니다.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장근로나

    주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는

    동일하게 1.5배입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네, 맞습니다.

    2.근로분+가산분 만 표시하면

    토요일 1.5,일요일 1.5(8시간 이내)

    공휴일 토요일 1.5(8시간 이내),공휴일 일요일(8시간 이내) 1.5

    주40시간 1일8시간 이내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제법에 의해 근로기준법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0시간 이내라도 소정근로 초과 시 가산수당 발생(기간제법 제6조 제3항)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화요일과 수요일 모두 하루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3.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 일요일(주휴일) 근무시 토요일은 연장근무로 1.5배 일요일은 휴일근무로 1.5배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화수목금토 계약 근로자입니다

    이번설이 화수인데

    법정공휴일이지만 코로나관련업무를해서

    쉴수가 없어 출근을 할경우

    그 이틀에 대해서는 1.5배로 지급하는게 맞나요!?

    >> 월급제 근로자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월~금 주40시간 근로자가

    주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 일요일 출근할경우

    급여계산시 토요일은 1.5배

    일요일은 2배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토요일은 1.5배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일요일은 2배지급이 맞을까요!?

    근데 주40시간을 초과한근무와

    40시간 범위내 근무의 연장근무수당 차이가 있을까요

    기간제급여를 처음하다보니 넘 어렵네요

    >> 일요일이 주휴일,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은 휴일근로로서 일요이레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행정해석은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칠 경우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면 된다는 입장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휴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무가 되고, 휴일근로수당은 1.5배 가산됩니다.

    토요일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되므로 마찬가지로 1.5배 가산됩니다.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2배로 가산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 40시간미만 근로자가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시간만큼까지는 1배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위와 같이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1개만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하루 8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는 1배만 가산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만으로 1.5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1.5배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토요일 1.5배, 일요일 1.5배(8시간 이내), 2배(8시간 초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토요일 1.5배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일요일 1.5배(8시간 이내), 2배(8시간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