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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실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게 된 경우 근로 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의 몇%인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려면 휴일에 근로하여야 합니다. 무급휴무일과 휴일은 다릅니다.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1.5배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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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야간근로수당계산방법 이게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반대되는 개념이므로 휴게시간은 급여 계산에서 배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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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시 연차를 먼저 쓰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애초에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 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단지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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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보다 못받은 월급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매달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재직자도 즉시 신고 가능하나, 퇴사자의 경우 14일의 기간을 준다는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14일 후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답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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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일수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2021년 1월 18일 입사하였다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최대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22년 1월 18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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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사합의후 실업급여 사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가 아니라, 계약만료가 사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가 없다면 정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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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180일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예시의 A와 B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너무 길지 않다면, 두 근로기간을 합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없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열거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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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된연봉계약서에 사인 안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와 같이 연봉상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하는 것이라면, 위 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이전의 연봉계약서의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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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를 돌봐줘야 하는 상황에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사직 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6호에서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한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다른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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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까지 제가 사용할수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어느 방식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한다면 1년 미만의 경우에는 11개, 1년 이후인 21.4.27에는 15개, 22.4.27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1년 미만의 경우에는 11개로 같으나, 매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하므로 입사일 기준과 화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모두 계산한 후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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