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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흰죽지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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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일수 계산부탁드립니다

2021년1월18일 입사하였습니다

오전9시~오후6시 주5일 근무합니다

일반사무직으로 별다른 특근 야근 없어요

2022년도 월차(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월차12개에 연차 1개 해서 총 13개가 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입사일 이후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2022년 1월 18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1월18일 입사하였습니다

      오전9시~오후6시 주5일 근무합니다

      일반사무직으로 별다른 특근 야근 없어요

      2022년도 월차(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월차12개에 연차 1개 해서 총 13개가 되는건가요?

      ------------------------------------------------------------

      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현재 최대 26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1.1.18.입사

      2021.1.18.~2022.1.17.최대 11개

      2022.1.18.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15개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로 회계연도로 처리하는 경우

      월단위는 11개 (1개월 개근여부따짐) / 연단위 13개이며

      입사일기준인 경우 1월26일 현재기준 월단위 11개 / 연단위 15개발생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1.18. ~ 2022.01.17. : 11개

      2022.01.18. ~ : 15개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1.18~2021.12.17(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8일에 1일씩 총 11일), 2021.1.18~2022.1.17(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1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여 총 26일이 발생합니다(11+15).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8일 입사하였다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최대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22년 1월 18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