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연차)일수 계산부탁드립니다

2022. 01. 25. 00:09

2021년1월18일 입사하였습니다

오전9시~오후6시 주5일 근무합니다

일반사무직으로 별다른 특근 야근 없어요

2022년도 월차(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월차12개에 연차 1개 해서 총 13개가 되는건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입사일 이후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2022년 1월 18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가 발생합니다.

2022. 01. 26. 23: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1월18일 입사하였습니다

    오전9시~오후6시 주5일 근무합니다

    일반사무직으로 별다른 특근 야근 없어요

    2022년도 월차(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월차12개에 연차 1개 해서 총 13개가 되는건가요?

    ------------------------------------------------------------

    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현재 최대 26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022. 01. 26. 23: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1. 26. 20: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1.1.18.입사

        2021.1.18.~2022.1.17.최대 11개

        2022.1.18.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15개

        2022. 01. 26. 18: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로 회계연도로 처리하는 경우

          월단위는 11개 (1개월 개근여부따짐) / 연단위 13개이며

          입사일기준인 경우 1월26일 현재기준 월단위 11개 / 연단위 15개발생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2022. 01. 26. 13: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1.18. ~ 2022.01.17. : 11개

            2022.01.18. ~ : 15개

            2022. 01. 26. 12: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1.18~2021.12.17(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8일에 1일씩 총 11일), 2021.1.18~2022.1.17(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1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여 총 26일이 발생합니다(11+15).

              2022. 01. 26. 12: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8일 입사하였다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최대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22년 1월 18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022. 01. 25. 22: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5. 18: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