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갯수와 근로계약서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18년도 말에 입사했습니다
퇴사는 22년도 여름에 했고요
22년도 겨울에 같은 회사의 다른 지역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와 재입사 하게 되었습니다
연차수당과 연차 갯수를 이어서 쓸수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회사에서 지정해주는 갯수대로 사용했습니다만 퇴사하려니 갯수가 이상해서 질문 남깁니다
(인터넷 자동계산 갯수와 많이 다른데 또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했고 내용에도 관련해서 내용이 없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
질문 1.
22년도 12월에 재입사때 그냥 4개 준다고했었고
재입사시 회사에서는 18년도를 대충 1년으로 치고 15개부터 시작해서 계산했고
18.19년도_15개
20.21년도 16개
22.23년도 17개 이렇게 계산하더라구요
23년 1월에 다같이 새로 연차갯수 생성하며 23년도에는 17개로 시작해 현재 25년도에 18개 쓰라고 했는데 혹시 이번달에 연차 소진다하고 퇴사시 문제되지는 않을까요?? 인터넷 계산 갯수를 가져와서 하루 더 쉬었다고 만근아니라고 할까봐 걱정돼서 물어봅니다
(ㄴ> 가장 궁금...)
질문 2.
위에 질문 1에 대한 의문으로
근로계약서에 관련 문구가 있나 찾아봤지만
22년도 재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관련 서류가 없습니다..
23.03.01~24.02.28 근로계약서 작성
25.03.01~26.02.28 근로계약서 작성
(연초에 퇴사자 생기면서 다 작성하도록 함)
22년도,24년도는 회사측에서 작성을 안하더라구요 저도 잘 몰라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넘겼었습니다만
요번연도에 작성했더라도 지난 내용에 대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사유로도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