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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물총새60
우아한물총새6023.01.11

연차수당이 몇개인지 확인해주세요.

19년도 1/28일입사햇는데요.

22년도 12월까지 년도별로 제 연차가 몇개인지 확인해주세요. 결근없이 만근인데요.

회사에서는 19년도 연차가 개월로 계산해서 8개라고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19년 8개/20년 14개/21년 15개라고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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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1월 28일부터 2022년 12월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1. 2019년 1월 28일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1년미만 연차 : 11개

    2. 2020년 1월 28일 : 15개

    3. 2021년 1월 28일 : 15개

    4. 2022년 1월 28일 : 16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2020년 1월 28일에 15일

    2021년 1월 28일에 15일

    2022년 1월 28일에 16일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9년도 1/28일입사햇는데요.

    22년도 12월까지 년도별로 제 연차가 몇개인지 확인해주세요. 결근없이 만근인데요.

    회사에서는 19년도 연차가 개월로 계산해서 8개라고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19년 8개/20년 14개/21년 15개라고하는데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별도의 새로운 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19.1.28.~2020.12.27.(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연차휴가 1일 발생(매월 28일에 1일씩 최대 11일)

    2. 2019.1.28.~2020.1.27.: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28.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0.1.28.~2021.1.27.: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28.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4. 2021.1.28.~2022.1.27.: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28.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5. 합계: 2022.12. 기준 총 57일 발생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19.01.28.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2020.01.28.까지 26개(11개+15개), 2021.01.28. 15개, 2022.01.28. 16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