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24년 2월 19일 입사(행정적으로는 2024. 2. 8.입사)
2025년 6월 30일 퇴사
(1) 2025. 2. 20. 기점으로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회사에서는 2025. 2.부터 1년간 80%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고 15개가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2024. 2. 19.~2025. 2. 19.에는 80% 이상 근무했습니다.
(2) 그리고 회사에서는 2025년 1월에 사용한 연차부터 세던데, 이 경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연차 지급 개수나 연차 수당이 달라질까요?
2025년 2. 20.부터 2025. 6. 30.까지 연차 8개를 사용하였다면, 남은 연차 7일만큼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24.2.19. 입사 , 25.6.30. 퇴사하는 경우
개근 기준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 개수는 26개 입니다.
최초 1년 기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5.2.19.에 15개가 발생하며, 개근한 달 마다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만약 개근하지 않은 달이 있다면 그 달 수만큼 26개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2.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든지 근로기준법상 기준(입사일자) 이상으로 정산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2024.2.19. 입사 기준으로 1년 개근 시점인 2025.2.19.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며, 이때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전부 부여됩니다.
회사에서 2025.1.부터 연차를 계산하는 것은 회계연도 기준 내부 운영 방식일 뿐,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2025.2.20.에 15개가 맞습니다. 만약 2025.2.20.~6.30. 사이에 연차 8일을 사용했다면, 남은 7일은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이 법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이 위와 같다면 연차는 최대 26개가 발생할 것이며 여기서 사용한 연차를 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봐야할 수 있으나, 말씀대로 2024. 2. 19.~2025. 2. 19.에는 80%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5.2.20.에 15일 이상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한 날이 2024.2.19.이라면, 1년이 되는 2025.2.18.까지 80% 이상 출근하면 2025.2.19.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5.1.1.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한다면 그렇습니다.
1년 미만 근속기간 동안 월단위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했다고 가정한다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