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14개만 지급)
회계연도가 더유리한 상황이므로, 재정산 하지 않음
입사일 기준으로하면 전체기간동안 151개 발생,
회계연도 기준으로하면 전체기간동안 159개 발생
2. 7월4일에 퇴사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14개-8개+19개 지급)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1번의 연차휴가가 또 발생하기 때문인데,
둘의 전체 개수를 비교해서,
근로자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을 합니다.(회계연도여서 최초에 8개를 더 사용함)
입사일 기준으로하면 전체기간동안 170개 발생,
회계연도 기준으로하면 전체기간동안 159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