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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반딧불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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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된연봉계약서에 사인 안할경우

5년전 두개 기관이 합병되면서 합병 후 직급과 직책이 한단계 내려갔는데요(예 부장이었던 직급이 과장으로 내려감) 그 당시 합병전 기관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동일한 경력의 다른 직원보다 300만원정도 연봉을 더 책정했다합니다. 전 모르고 있었구요 근데 이번에 기관장이 바뀌면서 동일한 경력의 다른 직원과 연봉이 같아질때까지 저만 연봉 인상이 없을거라하는데요. 공공기관이라 매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따라 연봉이 올라가는데 저만 동결입니다. 앞으로 몇년까지그럴지 알수도 없구요 연봉계약서에 사인 하라고 해서 안한다고 하니 사인을 하든 안하든 동결된 연봉으로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육아휴직 후 복직한지 3주차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강제할 뿐 구체적인 연봉액수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의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보다 저하된 임금을 제시한 경우 거절시 이전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동일한 연봉이라면

      최저임금 미달부분이 없다면 법상 대응할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이라 매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따라 연봉이 올라가는데 저만 동결입니다. 앞으로 몇년까지그럴지 알수도 없구요 연봉계약서에 사인 하라고 해서 안한다고 하니 사인을 하든 안하든 동결된 연봉으로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육아휴직 후 복직한지 3주차입니다.

      내부규정에서 임금인상률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인상할 의무도 없으며, 동결처리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가 없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연봉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른직원들의 연봉이 오르고 상대적으로 질문자님의 연봉이 동결된다고 하여 이를 연봉삭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연봉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기에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연봉액을 지급받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와 같이 연봉상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하는 것이라면, 위 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이전의 연봉계약서의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