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삭감된연봉계약서에 사인 안할경우
5년전 두개 기관이 합병되면서 합병 후 직급과 직책이 한단계 내려갔는데요(예 부장이었던 직급이 과장으로 내려감) 그 당시 합병전 기관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동일한 경력의 다른 직원보다 300만원정도 연봉을 더 책정했다합니다. 전 모르고 있었구요 근데 이번에 기관장이 바뀌면서 동일한 경력의 다른 직원과 연봉이 같아질때까지 저만 연봉 인상이 없을거라하는데요. 공공기관이라 매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따라 연봉이 올라가는데 저만 동결입니다. 앞으로 몇년까지그럴지 알수도 없구요 연봉계약서에 사인 하라고 해서 안한다고 하니 사인을 하든 안하든 동결된 연봉으로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육아휴직 후 복직한지 3주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