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2018년 12월 입사 ~ 2022년 1월 퇴사 시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질문자님이 새로운 연차유급휴가 16개를 받기 위해서는 입사일까지 근로하여야 합니다. 즉 12월 27일이 아니라, 12월 28일까지 근로하여야 연차유급휴가 16개가 새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7
0
0
알바나 단기계약직 퇴사 후실업급여조건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다른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계약갱신 등을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0
0
14일 이내 퇴직정산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연 이자에 대해서는 소송 등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받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0
0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전 출산휴가 시행시, 퇴직금 반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그 기간과 임금에서 제외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0
0
2018.2.28입사/2022.2.28퇴사예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로일과 퇴사일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월 28일에 입사하였다면, 그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이후 날짜로 퇴사를 하여야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0
0
전전년도~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로 발생하는 미사용수당이 아닌,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수당이 있다면 퇴직금을 계산할 때의 평균임금에 3/12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0
0
하루 2시간 주 5일근무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사대보험 가입대상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3달 이상 고용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0
0
퇴직금 안줄때 받을수 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금액은 계산을 해보아야 알겠지만, 대략적으로는 325만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체당금은 최근 용어가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망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청에서 체불사실 확인원을 발급해주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대지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0
0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은거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부당해고등을 넓게 해석하여 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할 노동위원회 등에 따라 위 진급누락을 부당해고등으로 보지 않는다면 각하판정이 나와 행정적인 방법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7
0
0
자녀돌봄휴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2. 연장근로의 제한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9. 8. 27., 2020. 9. 8.>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3.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9. 8.>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⑥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2020. 9. 8.>⑦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2020. 9. 8.>⑧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2020. 9. 8.>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19. 8. 27., 2020. 9. 8.>⑩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7
0
0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