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년도~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2022. 01. 17. 16:20

2019.5.28 입사 - 2022.01.19 퇴사

- 미사용연차

2019.5.28 ~ 2020.5.27 1개

2020.5.28~2021.05.27 1.5개

2021.5.28~2022.5.27 3개

퇴사일 기준 22년도 미사용연차는 연차소진 후 퇴사신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19년도~21년도에 미사용연차가 총 2.5개가 있는데 이것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맞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연차촉진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회사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이를 거치지 않았다면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발생한 연차의 만료일 ex. 매년 말일)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022. 01. 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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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연차촉을 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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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2019년도부터 미지급된 연차수당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2022. 01. 1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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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22년도 미사용연차는 연차소진 후 퇴사신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19년도~21년도에 미사용연차가 총 2.5개가 있는데 이것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맞나요?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1. 1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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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19.5.28 ~ 2020.5.27 1개

          2020.5.28~2021.05.27 1.5개

          의 연차는 연차가 소멸된 직후 임금지급기에 금전으로 보상하였여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로 2.5개 모두 현재 임금채권이 소멸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모두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이를 연차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01. 1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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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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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1. 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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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 가능합니다.

                2022. 01. 1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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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1. 1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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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발생하는 미사용수당이 아닌,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수당이 있다면 퇴직금을 계산할 때의 평균임금에 3/12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1. 1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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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2.5개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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