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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알파카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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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무단결근 해고통보 문자는 어떻게 보내나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구요. 10인미만 입니다.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의 근무기간은 약 5개월 정도 지났구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해지사유 중 무단결근을 7일 이상 계속한 때 에 계약해지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도 업무를 해야하는데 연락도 안되고

오늘부터 카운팅은 할 예정인데 7일 안 나왔다고 그냥 해지 하는게 아니라

전화나 문자로 무단결근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고 진행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여지껏 다른 알바생들은 사직서를 받았는데 무단결근이라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별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통보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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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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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결근 중인 근로자에게 우선 연락을 계속 취해주셔야 합니다.

    업무복귀할 것을 계속해서 전화 또는 문자로 남겨주시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때

    근로계약을 해지하며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은 무급처리하며, 4대보험 역시 휴직 등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당사자에게 무단퇴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 이후에 해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에 대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사유 및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서면에 서명/날인을 하시어 근로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화나 문자로 무단결근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고 진행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여지껏 다른 알바생들은 사직서를 받았는데 무단결근이라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별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통보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해고사유는 정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서면통지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므로 즉시해고의 경우 30일분 통상임금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등기나 내용증명으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7일 동안 아무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계속 답변이 없다면 자발적 퇴사로 인지하겠다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로 처리할 경우 해고예고, 해고서면통지 등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유선 또는 문자로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출근명령 및 해고통지를 하면 됩니다. 해고 통지 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구체적을 기재해야 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는 바, 해고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것으로 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자로 무단결근시 계약해지된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출근을 독려한 후 7일 경과시 계약해지로 처리하면 됩니다.